▲ 28일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위반과 관련해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1월 28일 3차 국회압수수색을 단행하자 ‘국회선진화법위반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지난 10월 18일과 30일 국회방송에 이어 세 번째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발단이 된 바른미래당의 ‘회기 중 불법 사ㆍ보임’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절차와 현행 국회법의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과 공포된 법안의 문구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사ㆍ보임 논란은 패스트트랙 수사의 핵심 쟁점인데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 감금ㆍ폭력 사태는 불법적 패스트트랙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무죄이고, 따라서 검찰의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국회법에 있는 것을 포착해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 (위원이)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3년 본회의 통과 당시 원문에는 ‘임시회의 경우 동일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 회기’라는 표현이 본회의 의결 이후 공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어서.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법안을 해석할 때는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오신환ㆍ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건 지난해 10월 제364회 정기회, 사임된 건 올해 4월 제368회 임시회이기에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사ㆍ보임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은 당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개정업무에 관여했던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당시 관련 회의록을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주정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국회선진화법위반수사’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에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25일부터 일주일 간 휴가 중인 조길형 충주시장이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의 결단을 내려주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전해왔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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