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이 3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사전발언을 통해 23명의 충주시수도검침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이 3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23명의 충주시 수도검침원들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우리 생활과 관련해 아주 가까이 있지만 그동안 수도 검침원들의 노동 환경이나 업무 형태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었다면서, 충주시의 수도검침원은 원래 기능직 공무원이 하던 일을 충주시가 2008년 개인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중년의 여성들을 최저의 단가(가구당 검침료 750원~850원)로, 100가구를 방문해도 7만5천 원 정도이며 이들이 한 달 임금으로 받는 것은 145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인 최저 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통비 부담 차이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타 지자체와 비교 했을 때 전수단가에서만 150원~200원정도 차이가 나며 충주시 기타 복리후생비가 월 교통비50,000원. 급량비56,000원 정도인데 청주시(교통비 200,000원. 급량비 150,000원)나 군 지역과도 열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주시에는 수도검침원 23명(전원여성)이 수도검침가구( 46,458가구). 이들은 매달 1인당 평균 2,000가구의 검침과 고지서 전달을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다. 문이 닫혀 있는 등 한 번에 되지 않아 두 번, 세 번 재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다 반수이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이면 새벽에도 달려가고 야간 업소의 경우는 한밤중에 찾아가야한다.
 이외에도 민원처리와 서류 작성(대사 작업 장부 정리), 홍보물 배부, 고지서 분실 시 재교부 등 모두 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해야 할 일들은 많다.(한 달 기준 15~20일 근무) 이들의 노동환경은 위험하고 형편없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관계로(1일 2만 5천보 걸음) 크고 작은 안전사고(뱀,쥐,맹견,폭언,폭행,성추행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한 검침원은 타인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시에서는 해줄 게 없다 라는 말에 혼자서 법정싸움을 1년간 하기도 했다. 이렇듯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가입된 일부 상해보험을 기준으로 미비한 대책만 세워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이상 근속을 해도 퇴직금은 생각지도 못하고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되어 업무 중 다쳐도 치료비 및 4대보험, 산재보험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게 이들의 현실이라며, 지자체는 책임을 덜고 저임금으로 행정 업무를 해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충주시는 6년째 전수단가나 기타 복리후생비에 대한 금액이 동결해  왔다. 시정 질의를 통해 받아본 비교 데이터를 보더라도 충주시가 그동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았던 만큼, 충주시가 매년 하는 단년 계약에 고용불안정을 느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 등 업무위탁 계약서와 수탁자 불합리한 근무규정(지침)과 검침원 벌점기준표 등을 고치고 인간적인 차별과 해고협박, 부당대우 등의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중근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청주시와 영동군이 정규직화 하였듯이 우리 충주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들도 충주시민의 한사람들이고 충주시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고충과 좀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주시의회도 같이 고민하겠다”며 “집행부가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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