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하 선임 기자

   충북도 선관위는 지난 7일 충주시 선거구 21대 총선 김경욱 예비후보에게 허위사실 '이의제기'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10일까지 요구했다.

 선관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 인물검색란에 게시된 김 후보의 정보 중 ‘출생지(충청북도 충주)’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출생지 논란은 그가 지난해 12월 30일 충주시청 기자실에서 “모 포털 사이트에 고향이 경북 김천으로 돼 있던 것은 해당 포털 사이트가 아버지 본적을 제 출신지로 잘못 쓴 것으로 정정 요청해 바로 잡았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우선 포털 사이트가 아버지 본적을 무단으로 취득했다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이다. 미뤄 짐작컨대 포털에 공개된 자료는 공직에 입문 할 때 출생지를 김천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보도자료 및 정부 발표 자료 등에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인다.
 특히, 포털 자료는 본인만의 동의로 수정이 가능해 본인이 요구함으로써 출생지를 충주로 고친 것이 틀림없다. 이 시기는 김 후보가 총선에 출마키 위해 국토부를 사임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인 지난 달 말쯤이다.
 
공선법의 출생지, 공표된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잣대’ 
 
 그런데, 이 논란은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국토부 제2차관의 출생지가 공직후보자로서 출생지와 다르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단순히 출생지가 충주인지 김천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라 출생지가 갑자기 바뀐 사실과 의도를 선관위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는 페이스북에서 “뒤늦게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데 따른 (출생지)논란입니다. 혹여 충주에 출마할 생각이 이전부터 있었다면 진작 바로 잡아 놓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를 유권자 입장에서 이해하면 “이제 출마를 결심했으니 출생지를 충주로 바로 잡아야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지난 1월 6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도 본적지는 김천이지만 충주가 고향이라고 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에서도 여러 차례 출생지가 충주임을 거듭 밝혔다.
 
 ‘출생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지,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날지 초미 관심사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에 관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법 제110조의 2는 누구나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출생지는 학력, 경력 등과 같이 공정한 선거 경쟁을 위해 허위사실 여부를 엄격히 따진다. 이로 인해 김 후보는 상대 후보당이나 선관위 뿐 아니라 충주시민 전체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가 공직을 사퇴한 12월 20일 이전까지 충주시민은 물론 불특정 대다수는 김천을 그의 출생지로 알고 있었다.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공표된 팩트 그 자체를.
 그러나 출마 결심 후 본인 요청으로 출생지를 충주로 바꿨다. 그의 말대로 충주에 출마할 생각이 생겨 바로 잡았다고 보인다. 
 모 산부인과에서 출생, 목행초등학교 졸업, 주민등록번호 공개 이런 것 보다 선거 출마를 앞두고 출생지를 김천에서 충주로 바꾼 것 자체가 팩트이다.
 이미 우리는 공표된 사실과 다른 출생지를 확인했다. 본인 표현대로 주관적인 감성에서 충주사람은 의미가 없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 자체보다 그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실에 대해서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스미디어가 정치인의 활동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충주 지역 유권자들은 이미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낙마한 당선자 때문에 재선거를 치른 악몽을 겪었다.
 설 명절 전후로 결정될 이의제기 건에 대해 충북도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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