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 허용했다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 허용을 결정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충주시는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컵, 용기, 접시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 해제 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 중인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경보 해제 시까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SMS, 충주톡 등 홍보 매체를 통해 단체장 및 사업주에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한시적 제외를 알리고, 감염병 전염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충주시가 마련한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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