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라이트월드 시설물이 경매로 낙찰되었다며, 시설물 절대 사용금지 안내문이 공지됐다.

   충주시와 소송중인 충주 라이트월드가 시설물 경매 낙찰로 불(영업)을 밝힐 수 없게 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충주 라이트월드 측이 조형물과 변전실, 변압기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매에 들어간 시설 경매물이 지난달 28일 두원이엔씨로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이 결정되자 두원이엔씨 측은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절대 사용금지 안내문을 공지했다.   
 경고문에는 '본 시설물은 1월28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사건 2019본 783호와 관련해 ㈜두원이엔씨 소유의 물건으로서 무단 침입, 또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조작, 훼손하면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 된다'는 내용이 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충주 라이트월드는 시설물 경매물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전기 사용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영업재개 불능 상태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라이트월드의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 법령 위반, 운영자료 미제출 등 지시 불이행을 들어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 14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이 지난해 11월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고, 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충주시와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을 재개 운영해왔다.
 그러나 두원이엔씨에 이번 시설물 경매 낙찰되면서 시설물 절대 사용금지 안내문을 공지하고 전기 사용 단전 등으로 인해 충주 라이트월드가 지난 4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월드 이원진 대표는 "사용허가 취소 재판에 대응하고 있고 시설물은 교체 할 시기가 됐다"며 "현 시설물은 빠른 시일 내로 서로 조정관계를 통해 폐품으로 처리하든지 재활용하든지 협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4월말부터는 봄 행사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관계자는 "충주 라이트월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체납으로 인해 사용허가 취소 통보를 받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사용료 미납급은 약 3억5천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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