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하 선임기자

               ㅡ의학적 출생지의 불편한 진실ㅡ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민주당 총선 김경욱 예비후보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을 적용 받는 공인의 신분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원 뿐만 아니라 충주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해 김천으로 표시되었던 포털의 출생지를 충주로 바꾼 점을 석연치 않게 보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선거전에서 득표를 의식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김 예비후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이유는 포털이나 언론 등에 알려져 있던 출생지 김천을 본인이 (정치를 결심하면서)충주로 바꾼 사실이 유권자로 하여금 득표 상 오인할 수 있으므로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는 간접증빙으로는 의학적 출생지가 김천인지 충주인지 판단할 수 없어 ‘거짓여부를 판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충주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마디로 의학적 출생지에 대한 결정적 자료가 없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공표된 사실이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 -
 
  거짓여부의 대상은 ‘공표된 사실’이다. 단순히 의학적 출생지를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는 공표된 출생지가 바뀐 것을 의심하는 것이지 의학적 출생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의학적이든 법률적이든 우리에게 출생지를 김천으로 알게 하고 이를 충주로 바꾼 사람도 김 예비후보이다. 언론이나 민주당원, 충주시민, 국민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출생지를 수정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짓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이다. 
 선거를 앞두고 출생지를 수정한데 대해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잘못 알려진 출생지를 바르게 잡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공직선거법상 요구되는 의학적 출생지에 대한 완벽한 자료를 갖고 포털의 출생지를 바꿨어야 했다. 그 다음 허위사실공표의 의혹을 해소키 위해 당선 목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이의제기는 ‘누구든지’하는 것이고 신청 이유가 합당해야 한다. 선관위의 판단 근거는 당사자의 소명자료와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수집한 것들이다. 집이든 병원이든 이동 공간이든 의학적 출생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니 당사자가 명확한 자료를 내놔야 한다. 나아가 출생지 논란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종결시킬 문제가 아니다. 선거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유권자의 알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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