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용 3중 필터 바이러스 차단 일회용 마스크

  선관위관계자는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사무소를 방문한 내방주민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15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진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소독·방역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칫 이 같은 행위가 기부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일고 있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가능한 행위라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소독약통을 매고 거리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크게 새겨진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관위는 방역을 하며 정당 옷을 입고 있어도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고 있는 소독약통의 길이와 너비가 1m 이내라면 소속정당명, 기호,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의 하나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운동의 모습이 바뀐 요즘 관련 운용기준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며 “코로나19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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