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하 선임 기자

   요즘 충주지역 호사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 캠프 구성원들에 대한 촌평이다. 그중 으뜸은 당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후원회장에게 쏠린다.

  그들에겐 몇 가지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으로 충주시장직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한 시장은 기자에게 촌지를 건넨 것이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됐다.
  우 시장은 선거 기간 중 TV토론 때 모 일간지에 실린 상대 후보 관련 기사를 인용해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됐다.
  또 닮은 점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 각각 민주당 충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고배를 마셨다는 점이다.
  당시 한 후보는 모 정치인에게 보낸 입에 담지도 못할 저질스런 욕설 때문에 9부 능선 고지에서 좌절했다. 아직도 유권자들에겐 치욕스런 오명으로 남은 이른바 막말 파문으로 뜰채에 담긴 고기가 도망갔다.
  우 후보 역시 충북도청 총무과장 재임 중 부하 여직원과 함께 술 한 잔 마시고 노래방에서 벌어진 추태로 인해 미투 의혹의 멍에를 벗어나지 못해 꿈은 무산됐다.
이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방심한 탓으로 본래 앉았던 자리에 다시 돌아 갈 기회를 상실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내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곱씹어 볼 것은 막말이던 미투이던 간에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의지와 진정성만 있었다면 쉽게 풀릴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지략 있는 해결사가 곁에서 충정을 바쳤다면 쉽게 봉합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이들에겐 소위 말하는 호위무사 또는 책사가 없었다.
  또한 이들의 유사한 일면은 법을 경시하는 풍조라는 것이다. 한 피고는 선관위 조사과정서부터 1심 선고 때 까지 기자에게 촌지를 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항소심 때 시인하는 바람에 핀잔을 들었다.
  마찬가지다. 우 피고 역시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항소심에서 700만원 벌금을 받자 내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미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응치 말고 의연하길 바랐지만 부인 또는 고소 등으로 떠벌리는 바람에 온 동네 소문이 파다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명예회복을 지상명령으로 권토중래했지만 신은 외면하고 말았다.
  이들 두 사람은 내심 충주시장직을 향한 불타는 야심이야 버릴 수는 없겠지만, 자신만이 대안 또는 적임자라는 환상만은 깨어주기를 솔직히 바란다.
  남들은 한번은커녕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충주시장이란 직함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고 출세한 것이 아닌가?
  이제 후배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은 흔히 끼리끼리 논다. 그들이 김 후보 캠프에서 과연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상시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도가 트였으니 잘할 수 있겠지.
  하지만 진심으로 민주당의 압승을 기대한다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잘못한 막말 파문과 미투 의혹에 대해 고해성사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디 김 후보에게 바란다면 제발 두 사람 전철 밞지 말고 닳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자신의 실수로 빚어진 출생지 논란 때문에 상처투성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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