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않고, 조합원에게 알리지도 않아...] 

   복지사회건설을 지상목표로 하는 서민금융인 A신협에서 실시한 임원 보궐선거가 부정 선거 시비를 낳고 있다. 이사 보궐선거에서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피선거권마저 박탈해 뒤늦게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28일 개최한 A신협의 제48차 정기총회 자료의 감사실시 결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조합 이사회 측은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별도 이사회 답변을 총회 자료에 첨부해 임원 보궐선거 적법성을 주장하고 나서 자칫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신협은 지난해 9월 4일 이사 김모씨가 조합원을 탈퇴하면서 자동으로 임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A신협은 이사 1명을 보궐 선출한다는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사전에 후보 등록서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이사들의 구두 추천만으로 새로운 이사를 뽑았다. 
 이런 보궐이사 선출에 대해 당일 임시이사회에 배석한 감사들은 신협법과 정관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무위에 그쳤다고 전했다.
 감사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사장이 정관에는 이사들이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후 중앙회의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질의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할 것 인지를 이사들에게 물어 선거를 강행했다고 한다. 
 
신협법과 정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임원선출 절차와 방법
 
  임원 보궐선거에 관하여 신협법 제27조 2항에서는 임원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보궐선거는 별도로 정관이 정하는 대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신협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서는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1월 15일 새로 제정돼 신협 임원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관 제50조(임원의 선출)을 보면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인 다득표 자를, 나머지 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며,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 따르도록 3항에 명문화돼 있다.
 정관에 부속되는 임원선거관리규약에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 공고, 조합원 공지와 임원 자격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비롯해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규약 제9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관 제52조(보궐선거의 방법)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감사는 감사가 뽑도록 하고 있다. 
 
신협법, 정관 등 선거관련 법규에 대한 제각기 해석으로 조합원만 ‘어리둥절’
 
  이렇게 신협법과 정관에는 임원 선거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 것은 A신협이 선거공고와 조합원 공지, 후보 등록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구두 추천으로 임원 선출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선출방법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합 집행부와 자체 감사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조합 측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전혀 없으며, 선거를 마친 뒤에 신협 중앙회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전무이사는 한수 더 떠 농협이나 원협 등은 보궐선거 공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신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변했다.
 
조합원은 안중에 없는 신협 중앙회
 
  본지 기자는 지난 4일 조합원 신분에서 C모 이사장과 면담을 했다. 당시 이사장은 총회 자료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이사회 답변에 대해 “감사들이 사실과 다른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핵심이 잘렸다”며 임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협 중앙회 질의회신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적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C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서 신협 중앙회 경영전략팀 K모 과장과 통화를 했다. 그는 “보궐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안 해도 되고 통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선거인이 조합원이 아니고 이사이기 때문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출방식의 폐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정인을 세울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조합원들에게 보궐선거 실시 통보를 해주지 않아 피선거권을 상실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참정권 박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반드시 보궐선거 때만 참여할 필요가 없어 다음번 임원 선거 때 나가면 된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관상의 맥락이 없이 단지 정관 제52조만 적용해 임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이사회에서 이사들끼리 아무렇게나 뽑아도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나아가 감사가 2명인 조합에서 감사 1명을 보궐선거로 뽑을 경우, 남은 감사 한 사람이 지명하면 임원선출이 된다 는 어이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1월 28일 실시된 이사 보궐선거 때 후보로 추천받은 두 사람 중 H씨의 경우 본인이 추천받은 것도 몰랐고 참여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그릇된 선출 방식 때문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조합원들의 진출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A신협의 임원 보궐 선출방법에 대해 자체감사들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다.
우선 임원선거규약 제9조와 신협법 27조의 3에서 임원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감사들은 정관 제50조(임원의 선출) 3항에 표기된 대로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의 필요 절차에 의해 선출하되 제52조의 선거 방법으로 즉, 이사회가 선거인이 되어 이사 선출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51조에서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정한 것으로 보아 신협의 임원선거에 관해서는 정관 제50조, 제51조, 제52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법률 전문가는 “임원선거규약의 효력은 내부에서 다른 법규와 같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구체적인 선출 방법을 제시하는 선거규약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하다”면서 “일반적으로 정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도 법제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속력이 없으므로 법원 판결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다.
  
지역 서민금융의 선두주자, A신협 감사결과의 진실은?
 
  A신협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를 마쳤다. 이날 배포된 총회자료에는 이례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C이사장은 “자체감사가 잘못된 감사를 해서 이사들의 결의로 답변을 수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 측은 “조합 자체감사의 감사결과는 이사회 결의 대상도 아니고 이사회가 답변서를 결의한 적도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총회자료에 수록된 감사실시결과에는 상임이사 복무태도와 징계, 이사장 근저당설정용역 부당수수, 부적정한 임원 보궐선거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A신협은 1965년 천주교 신자 48명이 충주성심농아학교 강당에 모여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했다. 현재 조합원이 1만 명이 넘고 자산이 1,830억 원에 이르는 충주시내에서 가장 큰 신용협동조합이다. /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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