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이종배 · 김수민 · 오제세 · 도종환 · 이후삼 · 김종대

   이종배(미래통합당 충주)의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취지'의 비판이 일고 있는 '국민 발안제' 도입을 목표로 여야 의원 148명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6명이 참여한 이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이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성명을 내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의는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으로 최근 현 20대국회 재적의원 295명 중 과반이 넘는 148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충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도종환(청주 흥덕)·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종배(충주)·김수민(비례) 의원, 정의당에선 김종대(비례)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오제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 4·15 총선에 출마한다. 
  개정안은 선거권을 가진 국민 100만명이 참여하면 독자적인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헌법에 이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 개헌안은 국민 100만명으로 기준을 낮추면 헌법을 너무 쉽게 뜯어고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성명에서 "아무나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악안"이라며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0만 명이 아닌 1000만 명의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49명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충북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도 "헌법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인 만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사망하는 엄청난 국가재난 상태를 이용하여 슬그머니 헌법 개정안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그 간교함과 무책임, 농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오는 4·15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윤환 기자
 
 [반론보도] <이종배, 문 정권 연장꼼수 취지 헌법개정안 '참여'>
 
  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1면에 이종배 의원이 문재인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취지의 비판이 일고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헌법개정안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한 동 개정안이 국민에게 발안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발의한 것이지,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에 동의하기 때문은 아니며 차후에 대표발의 의원실에 철회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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