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하 선임기자

   복지사회 건설을 신협운동의 지상목표로 자조, 자립, 협동을 정신으로 지난 1965년 12월 카톨릭 신자 48명이 모여 출범한 충주 A신협이 갈수록 태산이다.

 발단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제48차 정기총회 때 의안으로 상정된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을 반박하는 이사회의 답변 자료를 총회 자료에 별개로 수록한 것이 화근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백주의 대낮에 벌어졌지만 그들은 모른척하고 있다.
 신협법과 정관 등에 따라 감사 3인은 제 역할에 충실한 반면 이사들은 도를 넘어 버젓이 법규를 위반해 놓고 잘못이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우선 그들은 임원 보궐선거 때 임원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신협법과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임원선거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신협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임원을 선출한 것은 둘째 치고 특정인 이사 당선을 위해 공모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 드러나, 고발 일보직전
 
 신협법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와 임원선거규약 제22조(이중추천의 금지 및 기호) 2항을 보면 임직원과 입후보자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신협법 제99조에 3항에 따르면 제27조의 2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이사 보궐선거 때 추천을 도맡은 상임이사의 법적 책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그는 이사장이 자기가 운영하는 법무사와 계약 수수할 때도 분명 자기거래인데도 묵인하고 방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들 조합에서는 감사들의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노골적으로 반감을 갖고 집단행동 양상을 보였다.
 이들 직원들은 서명 날인한 연판장(?)을 돌리며 감사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답변이란 궤변을 늘어놓는데도 일조했다고 내부 구성원은 전했다.
 감사는 정관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제48조(감사의 대표권), 제49조(감사의 이사회 배석) 등에 따라 감사의 역할에 당연 충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전무를 비롯해 간부와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사장을 제대로 보필해야 한다.
 더욱이 이 조합은 비슷한 규모의 타 조합과 비교할 때 직원들 연봉도 적지 않은 편으로 소문나 있다.
 조합에서 수십 년씩 근무해 온 상임이사나 전무는 어쩜 이 조합과 운명을 같이한 산증인이다.
 하물며 그들이 최근 보인 행동을 보면 양식 있고 성실한 금융인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곤란하고 입장 난처한 것은 무조건 중앙회 핑계에 의존한다.
 특히, 중앙회 규정과 지침이 법규에 위반되고 조합원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귀찮아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개선하기 보단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고 지침이라는 허울 좋은 구태에 젖어 연명키를 바란다.
 
법무사인 비상근 이사장 준법 의식 결여가 심각수준
 
 게다가 이 조합 이사장은 법무사로서 법을 다루고 준법 의식이 누구보다 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노출되면 될수록 근거 없는 논리와 익숙하지 못한 법 지식으로 설득이 아닌 주장으로 일관 하는 게 문제 중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조합은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푼돈을 모아 출발했던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조합이 지역 사회 서민금고로서 제 역할을 이행하려면 우선 산적한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정중히 바란다.
 이사 보궐선거 부정시비, 이사회 총회 의안상정 권한 남용, 이사장 근저당 설정용역 부당수수, 직원들 집단행동, 감사와 이사들 간의 대립각 등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정화키를 기대해 본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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