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기사와 관련 없음

   충주시청 고위직 출신들의 선거캠프 기웃은 고위퇴직공무원 정보·인맥 활용으로 공정선거중립 훼손 우려가 대두되면서 한 선거캠프에 충주시청 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공직사회의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에는 퇴직한지 1~3년 안팎의 국·과장 출신 공무원이 많아 지지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한 자리’를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4·15 총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주시 선거구 모 캠프에 퇴직한 전 충주시 국.과장들이 주요보직 및 말로만 자원봉사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되어 선거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모 총선캠프에 합류한 인사는 충주시청 국장 출신인 A씨가 주요보직을 맡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충주시협력업체 대표에 임명되더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캠프 출마 후보가 충주시장시절 진급한 인물이기도한 국장 출신인 B씨는 현재 선거캠프 주요보직에서 활동 중이며, 충주시청 재직 중 유난히, 공무원들과 술자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인물로 공무원 선배인 A씨를 제치고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항간의 소문이다.     
 역시 충주시청 국장출신인 C씨는 퇴직 후 충주시 관련공단이사장으로 3년 퇴직후 캠프에 합류했다. 
 이처럼 일부 퇴직 공무원들의 지나친 선거운동이 시민은 물론 공직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직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정보나 지식, 인맥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퇴직공무원들의 선거캠프 활동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십년간 공직생활 중 취득한 정보나 인맥 등을 활용해 현직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 회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른 이후 논공행상도 문제지만 엄정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후배 공무원들이 선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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