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충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전원 고발됐다.  

  충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혼탁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동(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7명 의원 전원이 10일 오후 고발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7명 충주통합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김경욱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충주지역 한 유권자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씨는 그날 김 후보가 기자들을 초청해 식사를 접대한 사실도 없고 단순폭행현장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고 종용한 사실도 없으며 합의 자체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주통합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치 김 후보가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주장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충주통합당시의원들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당 이종배 후보에게 거꾸로 악재로 작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충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은 전날 이종배 후보가 충주시청 소유인 미술품((어변성룡, 등용문 시가200만원)을 불법 반출해 6년여 동안 소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절도죄로 고발한 것을 물타기 하기위한 꼼수 기자회견이란 비난도 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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