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충주시민이 즐겨보는 지역신문(300여부)이 신문거치대에서 통째로 사라졌다가 14일 오후 돌아왔다.

   충주시민들이 즐겨보는 지역신문(300여부)이 신문거치대에서 통째로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문무단반출 사건은 지난13일 아침9시30분경 한 시민이 충주공영터미널 내에 설치된 지역신문 배포대에 있던 신문이 한부도 없다는 신고전화가 지역신문관계자에게 접수됐다.
 지역신문 관계자는 터미널관계자 등 다방면으로 없어진 신문을 수소문하면서 CCTV 등을 확인하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14일 아침 경찰서와 터미널관계자에게 재차 없어진 신문의 행방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던 중 오후1시 이후 충주 미래통합당관계자로부터 “불법선거용 신문인줄 알고 선관위에 신고하려고 신문을 가져갔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하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도로 가져다 놓겠다”고 전화로 알려 왔다.
 지역정가에서는 터미널 내에 상시 배포된 신문이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불법현장보존’ 차원에서 선관위에 신고  하였어야지 무단으로 신문을 가져간 것은 엄연히 절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제보자는 “최근 충주미래통합당 후보가 충주시 자산 미술품을 반출하여 홍역을 치루고 있는데, 또다시 다수의 시민들이 충주소식을 접하고 있는 신문거치대 지역신문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것은 큰 범죄”라고 성토했다. /총선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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