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8일 지난 1월 12일(일) 오전10:00경 충주시 소재 A기업(주물주조업)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대표이사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지게차 버킷 하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유압이 상실되어 낙하하는 버킷에 깔려 사망한 사고로 지게차 수리 작업 시 배치해야 하는 작업지휘자의 부재 및 버킷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 설치 등의 안전조치 없이 홀로 작업하다 발생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사고발생 즉시 사업장에 대해 지게차 수리작업 및 지게차 등을 이용한 주물사 이동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 31건을 적발, 22건은 사법처리하였고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950,000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한수 지청장은 “사망한 근로자는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이고 지게차 관련 작업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작업이기에 이를 감안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감독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망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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