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수안보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 의결 없이 무단 매입한 옛 한국전력수안보연수원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여론이 비등하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치단체장이 독선으로 무단 집행한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선결처분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충주시는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의 대표 격인 플랜티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절차상 하자를 반복하므로 인해 고의적으로 위법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충주시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결재 라인 상에 있던 국.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는커녕 위법 행위를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게 저지른 분위기다.
  이로 인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도 “담당공무원에게 수습할 기회를 주기위해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다소 의아한 사과까지 했다.
  25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302억 원이 소요되는 수안보 도시재생뉴딜 플랜티움 조성사업에 선정된 시는 우선적으로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해야 할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시는 이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상정해 2019년 12월 열린 제24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산건위가 52억5000만 원을 심의해 승인했다. 
  일부 언론에서 ‘시의회가 예산승인을 해주고 집행에 태클을 건다’는 보도는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으로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야기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법령 사무로서 강행성과 구속력이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장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이 예산편성(안)보다 우선하여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에도 불구 이를 소홀이 했다는 지적이다.
  충주시가 관례상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걸로 알고 이 절차를 누락했다는 변명보다 무모하게 행정의 앞뒤 순서를 바뀜으로 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자행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혀야 충주시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관리계획 1차 변경 안 의회 부결 알고도 토지 무단 매입
 
  시는 2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어 3월 17일 제242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을 제출했지만 18일 행복위에서 편입 토지 매입 안건은 주차장 부지 재검토를 이유로 부결됐고 다음날 이 부결 안이 본회의서 가결됐다.
  하지만 충주시는 수정 의결을 잘못 알았다는 핑계로 의회 승인 없이 25일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 과정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은 임시회에 앞서 3월 12일 ‘부동산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플랜티움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 151억 원을 결재했다.
  이어 기획예산과가 해당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알리기 위한 자체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인 24일 ‘부지매입 감정 평가 및 협의결과 보고’ 27억 2천만 원 지출에 대한 서류를 전자결재 했다.
  충주시의회가 분명 부결한 사안에 대해 충주시장을 비롯해 공유재산 소관 부서 및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의결 절차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사천리로 무단 매입을 강행한 셈이다.
  25일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징구했고 30일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 회계과장은 “지출결의서에 토지매입대금이 아니고 편입보상금이라고 돼 있어 지급한 것이며 부결된 것을 돈을 달라고 할 줄 상상도 못했다”며 “토지대금인 줄 알았다면 주지 않았지만 보상금이라는데 돈을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매입 가격과 관련해서는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지 거래실례가격과 감정평가액(39억3700만원), 공시지가(45억3500만 원)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충주시 관련 공무원과 수안보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위원장 최내현)의 피나는 노력과 애쓴 흔적과는 달리 이 사업은 출발 단계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무효 소송에 이어 시민단체, 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검찰에 고발해
 
  한마디로 충주시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 관리계획 의결 절차 누락 등 하자를 노출한 것은 물론 위법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충주지역 유력 정치인 겸 인권변호사인 최영일씨는 지난 19일 충주시가 시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을 매입한데 대해 계약 무효소송을 법원에 냈다.
  최영일 변호사는 “의회 승인 없이 맺은 공유재산에 관한 계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애초부터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신의섭 충주시민참여연대 대표 등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을 방문해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번째 공개사과를 통해 수안보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토지·건물 매입을 자신이 직접 결재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정부 사업과 관련 시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결될 줄 몰랐고 직접 전자결재를 통해 결재했다"며 "솔직히 잘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조 시장은 또 "결재 후 3월 임시회 수정의결과 4월 임시회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될 것을 알지 못했고 4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 후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시장의 이 같은 해명과는 달리 이미 결재라인 선상의 국 · 과장들은 지난 3월 제242회 임시회 때 수안보도시재생 뉴딜사업 편입 토지 매입 안건이 부결된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참모들이 이를 감춘 채 해당 토지를 무단 매입해 공직사회 지휘 체계와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내부의 반응이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취지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각에서는 4, 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의식해 매입을 서둘렀고, 반면 무단 매입한 사실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은폐시켰다는 정치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충주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안보 지역 일부 주민들까지 사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수안보 지역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 끝에 출발한 순수한 동기와는 달리 충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석연치 않은 행위로 인해 빛을 바랬다.
  한편, 수안보도시재생 뉴딜 주민협의체 추진위원장과 위원들은 물론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불미스런 사안이 발생한 것과 달리 초지일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163만 충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조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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