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4월 27일자 11면에 “형사법상 빵 한조각도 주인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도둑질”이라는 부제목과 해당 정치인이 마치 절도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시장직을 사직하고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미술작품이 포함되어 사무실에서 보관하게 된 것이며, 보도가 나간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충주시 자산임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충주시에 반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