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3월 16일자 1면에 이종배 의원이 문재인 정권을 연장하려는 꼼수라는 취지의 비판이 일고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헌법개정안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한 동 개정안이 국민에게 발안권을 되돌려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동발의를 한 것이지,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에 동의하기 때문은 아니며 차후에 대표발의 의원실에 철회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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