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된 담배밭에 담배가 수확철인데도 크지 않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이상탁 기자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497-1번지 약 600평의 밭에서 담배를 경작하는 농민 A씨는 6일 지난해 완공된 몽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집중폭우가 조금만 내려도 자신의 담배 밭에 피해(침수)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 A씨는 농어촌공사에 농수로의 진흙과 나뭇가지 등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지정리한 밭의 입구가 좁아 트랙터나 농기계 진입이 어렵고, 농사를 짓기에 자갈이 많아 부적합하다고도 호소했다.
 몽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과 농기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급수관로 등의 영농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괴산군에서 2018~19년까지 총사업비 47억1천만(국비 3,768백만원, 도비 471백만원, 군비 471백만원)을 들여 소수면 몽촌리, 소암리, 고마리 일원에서 76.37ha의 경지정리한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 전에는 한쪽면으로 경사가 져 있어 배수가 잘 됐으나 사업을 하면서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어공괴산지사는 설계상 24시간 이내에 배수가 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며, 괴산군은  담배를 잘 재배하기 위해서는 괴산군에서 하반기 저수지 준설토사업이 예정돼 있어 그 때 성토를 해서 경사로를 잡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괴산 엽연초조합은 폭우로 침수되기 전까지는 담배가 잘 자라고 있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농민 A씨 담배는 제대로 크지 않고 잎이 거멓게 변색되어 있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관계기관에 호소하다 언론에도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확인결과 괴산군 감사팀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교육만 권고한 상태로 확인됐다. 
 농민 A씨는 2월부터 정성을 키운 담배 수확이 코앞에 있는데, 농경지 침수로 담배농사를 망치자 망연자실할 뿐이다. 괴산군과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를 찾아 해결책을 구하려 했지만 괴산군은 사업비만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로 내려줘 이와 관련해 권한이 없다고 회피하고,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괴산지사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엽연초 조합에 선급금 명목으로 영농자금을 융자하고, 수확 후에는 조합비를 내야 하는 등 500여 만원과 각종 보조금, 퇴비 등의 농자재 대금을 포함하면 1300여 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민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괴산 엽연초직원들과 달리 괴산군청 과 농어촌공사는 규정만 따지고 있어 농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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