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1면에 ‘n번방’ 사건과 함께 지난 2014년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이종배 후보의 성희롱 의혹을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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