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정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동화약품(서울에 본사) 충주공장은 충주로 이전하면서 입지보조금 10억 원과 투자보조금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을 받았다.
또 유한킴벌리(경기도 군포에서 공장 이전)는 입지보조금 60억 원을 받았다.
경기도 안산에서 충주 제1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서울식품공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29억 5천만 원의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우량기업들이 충주로 이전할 때는 조세감면 혜택만 받을 뿐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충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 중 상당수는 충주의 도로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 저렴한 분양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이전을 결정하는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혜택을 또 다시 수도권지역에만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3년 이상 운영됐어야 한다’는 최소조건에 따라 3년 미만의 기업이 이전할 때, 창업 기업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충주로 이전한 한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우리는 이전해서 어쩔 수 없지만 튼실하고 좋은 기업이면 어디에서 오더라도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까지 국가보조금을 확대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기업이 소외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신·증설하는 경우도 보조금 혜택을 본다”고 덧붙였다. /우재승 기자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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