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우량기업들이 충주로 이전할 때는 조세감면 혜택만 받을 뿐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정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동화약품(서울에 본사) 충주공장은 충주로 이전하면서 입지보조금 10억 원과 투자보조금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을 받았다.
 또 유한킴벌리(경기도 군포에서 공장 이전)는 입지보조금 60억 원을 받았다.
 경기도 안산에서 충주 제1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한 서울식품공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29억 5천만 원의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전국의 우량기업들이 충주로 이전할 때는 조세감면 혜택만 받을 뿐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충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들 중 상당수는 충주의 도로망 확충과 접근성 향상, 저렴한 분양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이전을 결정하는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혜택을 또 다시 수도권지역에만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도 ‘3년 이상 운영됐어야 한다’는 최소조건에 따라 3년 미만의 기업이 이전할 때, 창업 기업의 경우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충주로 이전한 한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기업에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며 “우리는 이전해서 어쩔 수 없지만 튼실하고 좋은 기업이면 어디에서 오더라도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까지 국가보조금을 확대하면 시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기업이 소외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신·증설하는 경우도 보조금 혜택을 본다”고 덧붙였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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