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부가 충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의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또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모두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오늘(7일)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며,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으로는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적측량 수수료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입니다. 추가혜택으로는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면제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해당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 및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의 피해조사 종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행안부가 사전피해 조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안부는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충북 충주시에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입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권 주자인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 통합당 주호영 원내 대가 원들 충주 피해복구 지역을 방문해 재난지역 선포(촉구)를 약속했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했다. /우재승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