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엄정면 ㅇㅇ마을회관에 붙은 대자보

   충주시 엄정면 한 마을회관 출입문에 “약속 못지키는 ‘ㅇㅇㅇ, ㅇㅇ마을회관 출입금지” 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마을의 한 주민은 지난2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마을에 지역구 시의원이 피해복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그 시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자보가 붙은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겠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운동과정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1억을 쓸 수 있는데 북부5개면에 2000만원씩 지원하겠다’라는 의혹의 말이 전해져 사전선거법 시비가 일었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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