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지난4,15총선 당시 CJB 후보자토론 캡쳐

   미래통합당 이종배(충북 충주, 통합당정책위의장)국회의원이 시민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법 위반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접수됐다.

 지난 8월10일 충주지청은 고발인조사를 마쳤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정계가 술렁이면서 "재 보궐선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고발장에는 “지난 총선당시 국회의원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종배 당시 후보는 ‘충주 성서동 일대 도시재생사업(182억원)과 문화동, 지현동, 교현안림동 400억을 유치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를 기망한 심각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해 유권자에게 사실인 듯 믿게 하고 유권자를 기망한 것으로 이종배 당시 후보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도록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매우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보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 A씨는 “충주시민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TV방송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시민을 기망한 것이므로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시민B씨는 미통당의 지난 총선행태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치밀하게 준비된 선거공작으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종배 당시 후보는 도시재생과 현대엘리베이터를 본인이 유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전투표 당일에는 미래통합당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이 상대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들의 표심을 호도했고 선거2일전에는 미통당 시의원 C씨와 전직 언론인 D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록을 들먹이고 고도의 선거달인 운운하며 국회의원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등 상대후보를 비방함으로써 전체적인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사전투표에서는 A후보가 1000여표 이겼는데 결과가 뒤 바뀌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미통당의 이런 선거행태가 반드시 뿌리 뽑히도록 끝까지 발본 색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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