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학 충북도(충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동학 충북도(충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회 의원이 3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세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충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소규모 공공시설인 세천의 유지관리는 시,군 고유사무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대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조속한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대상 재정비와 함께 시,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2016년 7월 시행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늘고 긴 개울로서「하천법」,「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로 규모는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북 중,북부지역에 300~4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였고, 8월8일에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긴급한 과다 방류로 하류지역인 영동,옥천군 등 4개 시,군 11개 면이 갑작스런 물난리를 격어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도의 피해상황을 보면, 사망 11명, 실종 2명, 부상 4명 등 17명의 인명피해와 903세대 1,81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공공 및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2천4백9십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주택침수 복구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히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피해지역의 직,간접적인 지원확대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피해가 발생하여 건의한 모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차체의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2천백7십6억원으로 이중 하천관련 피해액이 9백3십6억원으로 전체피해액의 43%입니다.
 국가하천은 8개소/11억원, 지방하천은 84개소/백8십9억원, 소하천은 501개소/5백6십3억원, 기타 소규모 공공시설인 세천은 504개소/ 백7십3억원으로 하천관련 시설 피해 중 세천의 피해액은 약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많이 부족하고 홍수피해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세천은 국가, 지방소하천과는 달리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도내 1,593개소 2,390km로 추정되지만 개수율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도내 세천은 1,593개소 2,390km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규모로 본다면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4개 시,군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용역 결과를 보면 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마을 곳곳에 위치한 세천은 소하천을 통해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는 기초 시설물로 호우시 중점 관리해야할 중요시설이기도 합니다. 
 금번 마을 피해 대부분의 원인이 마을 뒤 또는 주변의 임야나 전,답에서 집중호우시 발생한 원목 및 토석류가 유수흐름을 방해하고 범람으로 이어져 주택 및 하류지역의 농경지 침수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서동학 의원은 “세천에 대한 시,군별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이 빠른 시일 내 수립되어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안전 확보 등 선제적인 예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선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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