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시의원이 2018년 3월3일 받은 대전국세청장 표창장 =박해수 시의원 페이스북 캡처

 “무인발급기 설치에 도움을 줘서 표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세무서 관계자의 말이다.

  충주시가 충주세무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시점은 2016년 8월 행정자치부(국세증명)발급서비스 확대 협조에 이어 같은 해 9월 충청북도(국세증명 무인발급서비스 확대 협조)요청으로,  2400만원을 들여 충주세무서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이다.
 이처럼, 충주시가 혈세로 충주세무서 내에 주민편익을 위해 설치한 무인발급기 설치 공적이 엉뚱한 시의원에게 그것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3월3일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세정유공표창을 받았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세정유공표창장 사진과 성실납세자표창자들과 찍은 사진을 계시한 시점이 6,13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어서 선거운동에 활용하기위한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A(52)씨는 “박해수 시의원이 성실납세자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무인발급기설치와 관련해 세정유공표창을 받은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면서 “무인발급기는 충주시(시민)가 설치했는데 왜? 공(표창)적은 시의원이 받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박 의원이 세정유공표창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당시 무자료구매와 관련해 탈세의혹이 나온 사람을 표창한다는 것은 작전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돌았다.
 하지만 세무서관계자는 무자료세금추징과 관련해 본보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차 본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1억원 이상 추징되야 고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해수 시의원의 세금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충주세무서관계자는 “대전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충주가 아닌 대전지방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게 빠른 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언제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는지 각종 고지서가 문 손잡이에 가득 끼어져 있다./김윤환 기자
 
 한편, 박해수 시의원은 본인명의와 부인명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부인명의의 업체는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문이 굳게 닫힌 상태라고 주변상인들이 전해왔다.
 주변상인에 의하면 “이 업체는 유령업체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한번도 문을 연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대게 이런 업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만 내놓고 있는 것일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보는 지난해 충주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장에 이 업체의 건설자재 수천만원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위 의혹과 관련해 사실여부취재를 위해 박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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