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4월10일(국회의원선거 기간) 충주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시의원들(7명)이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지난17일 ‘국민의힘’ 소속시의원 홍진옥, 박해수, 정용학, 강명철, 최지원, 조보영, 김낙우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자 25일 고발인A씨가 항고했다.

 항고인A씨는 “검찰에서 지난4월부터 위와 관련해 10여명을 대상으로 고발인, 참고인, 피고발인 조사를 4개월여 동안 벌여왔다”면서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모든 행위가 증거부족이면,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이런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불복의 의미로 항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항고장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수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법칙 위반, 등이 있어 보인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정가에서도 “공명정대해야할 선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투표 당일 소속정당 7명 전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투표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선거에서 이런 식의 불법적인 기자회견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또 불기소처분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항고인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서도 이번기회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악의적 ‘내로남불’식 불법선거행위를 색출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충주지역위원회가 공직선거법273조에 의거 조속히 위사건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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