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이 임산물(버섯, 약초 등)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인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 박순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20. 9. 26.(토)부터 2020. 11. 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상기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및 무인기 순찰대 운영,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찬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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