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 “불법건축물단속 강화해야 한다”  

 "충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불법건축물 적발됐는데... 어쩌라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는 207,422건이고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00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법상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건축물이 178,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변경 11,753건, 무단 대수선* 5,8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9,476건, 경기 50,878건 부산 26,394건 등 순이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합동점검강화, 지자체 간 적발 노하우 공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단속 방식고도화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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