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해수 시의원

   국민의힘 충주당협(위원장 이종배)소속 박해수 시의원이 2016년 1월 대소원면 본리, 현재 ‘국가산단(예타통과)’(2016년 당시 일반산단) 후보지에 부인 명의로 구입한 농지에 2016년10월 건축신고 당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서 대지면적995m2, 건축면적198m2(연면적198m2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단독주택(경량철골구조)을 신축하겠다고 부인명의로 충주시(허가민원과)에 신청했다.

 농지구입 당시 박해수 시의원이 2016년 1월(도식계획심의위원)일 때이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의 말도 나왔다. 
 
 
그러나, 2017년5월 등기부상에는 단독주택은 36m2만 신축하고 부속건물(창고226,44m2)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허가기준에서 64m2여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주)도 27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건축허가에서는 단독주택(198m2)을 신축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고 실제로는 단독주택(36m2)만 신축하고 부속건물(창고)을 신축한 것으로 995m2(300여평)를 대지로 전용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더불어 창고(226,44m2)는 지목을 창고용지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대지로 변경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목적과 보상을 생각해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혜라는 시비와 겁박 아니면, 행정부서를 속였다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인데, 행정부서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산단이 최종결정 되면, 토지 및 각종보상에서 답(논)에서 대지(300여평)로 지목변경된 부분의 보상가가 매우 높아질 것이란 합리적 추측이 되는 만큼, 투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답(논)이나 전(밭)은 보상액은 대지와는 현저히 낮다. 하지만 대지는 수배(많은 곳은)의 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 마을 주민은 “농지(1,666m2)를 매입해 995m2(300여평)를 대지로 변경했다면 농지과다개발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일반주민으로서는 생각도 상상도 안되는 일을 시의원이라는 특권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위반이 적용되는 만큼, 충주시의회에서 시의원들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사법기관에 제소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및 공직후보자(등록의무자)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와 관련해 박해수 시의원의 입장을 들으려고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윤환 기자 
 
[정정 및 반론보도] 박해수 시의원 부인 명의 불법 건축 의혹 기사 관련
 
  중원신문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박해수 시의원, 부인명의 국가산단 내 건축행위 불법인가?]란 제목으로, 박해수 시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의혹이 있고 주택과 부속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당시 신고면적을 초과해 허가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지목변경을 통한 투기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박해수 시의원 부인 명의의 신축 주택과 부속건물은 건축허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박해수 시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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