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관계자 “도청감사과장,시장,국장,과장 협의했다”

 전임은 1,8km... 후임은 650m...주민들 이해안가? 교통사고 불안하다...

 충북도 “서류만 부합되면 등록해줄 수밖에 없다”
 주민들 “충주시는 주민들 편인지? 골프장편인지? 전용도로 없는 골프장 못봤다”
 골프장관계자 “전임대표자6~7명 구속됐었다. 법대로 받은 것이다”
 고발인 “정치권(김무성,이종배)개입 있었을 것으로 생각” 강한 게이트 의혹 제기
 
▲ 충주시 앙성면 상대촌마을 경노당 앞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마을노인들과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김윤환 기자
 
  충주 앙성면 스타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현재 충족되지 않은 1,8km(미개설도로650m) 등이 의문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충북도와 충주시가 사법당국에 고발 당했다.
 이 골프장과 연관이 있다는 고발인 송ㅇㅇ씨에 의하면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법률 제43조 제2항에서 위임한 건설교통부령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개설되어야 하는데 충주시가 이(법규)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이다.
 충북도가 2019년 6월3일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골프장진입도로에 대해 도로폭 7m인 구간을 볍규에 맞게 8m로 확장하고 미개설도로(650m)도 도로폭을 8m로 확장 개설하여 충주시에 기부체납하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내렸다.
 이에 충주시는 2019년 12월27일 골프장 진입도로(약1,8km)를 도로폭을 8m로 확포장 개설하여 기부체납 조건으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했다.
 그런데, 2020년 1월13일자로 충주시가 보직인사로 담당팀장을 전보하고 후임팀장이 진입도로1.8km 중 미개설도로 650m만 도로폭 8m로 개설하여 기부체납하라며, 2020년 2월14일자로 변경 고시했다.
 현행체육시설(골프장)진입도로를 규율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에는 도로폭을 10m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주시가 위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그나마 도로폭 8m로 허가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사업자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상대촌마을관계자는 “충주시가 주민들 편인지 골프장 편인지 분간이 안간다. 마을경로당 앞 좁은 길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급차량(벤츠.아우디)등이 빈번(수백여대)하게 드나들고 있어 경노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농기계를 운행하는 농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주민은 “수도권(양지)등의 골프장 여러곳을 견학해 봤지만 골프장전용진출입도로가 없이 농어촌도로를 이용해 출입하는 골프장은 이곳뿐”이라며, “애초에 골프장전용 우회도로를 설치한 후에 허가를 내주었어야 했다”고 충주시를 원망했다.
 충북도청관계자는 “도에서 발송한 공문은 충주시에서 요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도에서는 등록조건에 충족되는 서류만 접수되면, 등록을 해주는 것”이라며, “골프장 인허가.등록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충주시에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청관계자는 “충북도청 감사과장, 충주시장, 국장, 과장 등이 협의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스타골프장은 2006년 준공검사를 받은 곳”이라고 해명했다. 
 스타골프장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여러차례 질의를 통해 적합한 답변을 받고, 최대한 법을 준수해 사업을 시행했다”면서 “지역주민들과도 상생협력(수해복구장비 20여일 지원 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인은 현 골프장 실소유주인 이준용 회장은 전 한나라당대표인 김무성과 친사돈이며, 공교롭게 충주지역 이종배 국회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위 골프장 전 소유자인 에스지엠도 인허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충북도와 충주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였으나 패소했고, 이를 (주)신라에 매각하였고, 관련법에 의하여 도지사나 시장이 적법하게 행정처리한 행정명령을 (주)신라가 매입한 뒤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행정명령을 번복하는 정정인가고시를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치권의 강한 게이트 의혹이 아니라고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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