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 홍보담당 정인선 제공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소장 허영범)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2020. 11. 1. ~ 2021. 3. 10.) 동안에 불법 엽구 수거 및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기간에는 월악산관리사무소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 합동으로 불법엽구(올무, 덫 등)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산양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멸종위기 포유류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환경부 혹은 각 지방환경청 홈페이지 및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정헌 월악산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장은 “월악산국립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과 밀렵·밀거래 단속 및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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