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보석으로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가 12일 오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총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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