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

 ‘갑질’이란 단어가 올해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업 갑질, 연예인 갑질, 직장 내 갑질, 생활 속 갑질 등 이러한 갑질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사건·사고들을 쉽게 접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갑질이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갑질은 직장 내에서부터 동네 마트까지 광범위한 대인관계 속에서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직접적인 폭력과 폭언 이외에 왕따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포함한다면 갑질은 우리도 모르게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상황에 따라 ‘갑’이 될 수 있고, ‘을’이 될 수 있다. 직장 내에서 갑질과 괴롭힘을 당한다고 느끼면서도 다른 위치에서 갑질을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자. 갑질은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다른 갑질로 변질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와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로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위치와 입장에서 바꾸어 생각해 보고 헤아려 봄으로써 갑질근절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갑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각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 등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갑질근절을 위해 올해 초 ‘갑질근절 선포식’을 개최하여 전 직원 서약을 다짐하고, 매월 11일 ‘상호존중 및 청렴다짐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 상호 간 존댓말 쓰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갑질 예방 스티커 배부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작은 활동을 통해 직장 내 갑질 요소는 사라지고 상호존중 문화가 퍼져나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외부에 대한 존중 문화도 중요하다. 사업 추진 및 계약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갑을관계가 아닌 동행관계로 업무에 임한다면 갑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애로사항을 유심히 살피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우리 기관에서는 갑질 없는 문화 조성을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제도 개선 사항을 듣고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있는데,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종자공급원 기술지원을 위한 명예자문관 제도, 생명자원관리기관 지원 근거 마련 등 현장 애로과제를 발굴하여 사업개선 및 제도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갑질 없는 청렴한 조직 문화. 나부터 실천해보자. 배려와 상호존중 문화가 확산될수록 갑질과 청탁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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