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복합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반대추진위)는 지난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민주노총음성지부와, 청주충북환경연합,음성군 농민회 , 음성환경 지킴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음성군 평곡리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최종 확정해 평곡리와 인근 주민들은 즉각 반대투쟁위를 구성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3년이 지난 지금도 음성LNG발전소 반대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3년 동안 반대투쟁위는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반대집회,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음성군청 앞에서 1년 이상 천막농성도 이어갔다.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음성LNG발전소 건설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고 또한 충북도는 광역지자체로써 기초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주민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이는 음성군의 행태에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한국동서발전은 (주)은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2기중 1기를 음성군 마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충남당진에서 음성평곡리에 발전소가 유치되기까지 한국동서발전(주)과 음성군은 주변지역주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나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본부가 작년 10월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는 음성LNG 발전소 건설예정부지인 음성군 평곡리 일원 토지송유주들의 동의서(토지매도의향서)를 전부제출해서 사업장 위치 변경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국유지를 제외하고 72필지 13만5337m2 로 발전소 사업계획부지 총 246필지인 32만 5000여m2 의 4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및 산자부 고시 제 2016-133의 발전사업(변경)허가 세부심사 기준부지 확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에 개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는 대기 질 측정 시기와 지점 문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질소(NO2) 배출목표기준, 공업용수 공급 방안, 오폐수 처리계획, 농업피해 등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음성LNG발전소가 건설 될 경우 연 29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미세먼지 악화, 오폐수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음성LNG발전소 예정부지 주변은 복숭아, 사과, 고추, 수박 등을 농사짓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농작물 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LNG발전소가 이미 전국에 37.4GW가 가동 중이고 현재 LNG발전소의 가동률이 50%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는 LNG발전소는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음성LNG발전소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충북도는 더 이상 음성군민의 피해를 담보로 건설되는 음성LNG발전소를 묵인하지 말고, 음성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 
 또한 음성LNG발전소 막는 것은 음성군의 환경을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막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이다. 충북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우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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