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교현알림.교현2동.연수동)시의원

   조중근 충주시의원이 22일 제2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충주시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법, 경찰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환영한다"면서 "지자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자치권확대 조항,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과 행정 능률성 정립해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완과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명시된 만큼, 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으려면 겸직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매년 공개하고 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의회사무국직원 임용권과 관련해 의장의 인사권 남용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의회규칙수정과 조례를 통해 임용권 남용에 대응 할 “특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길형 시장에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댈 것과 별도의 TF팀 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조중근 의원은 “충주시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무엇보다 주인인 시민들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서 의회와 시를 견제한다면, 시민이 행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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