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민들이 환경오염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청주시 환경정책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변함없이 엄격한 법률 잣대를 적용해 환경업체들의 탈·불법에 관용 없는 원리 원칙을 적용할 태세다.

 청주시는 신축년 새해 내수 (주)클랜코의 허가취소 행정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오창 소각장 신설에도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언했듯이 불허 처분으로 기조가 형성돼 2가지 쟁점이 가장 화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잦은 행정소송으로 서울의 대형법률회사들과 장기간 법리 소송을 벌여 이제는 환경에 대한 사법부의 법리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 방향 논리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있었던 (주)클랜코와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대형법무법인과 법리논쟁 끝에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자원정책과는 환경정책에 대한 행정소송에 현재까지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지만 1월 14일 (주)클랜코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거짓 허가)에 대한 심리를 시작으로 신축년 한해도 소송이 지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소송이 종결된 행정소송은 총 3심까지 가서 패소한 판결은 2건이며 업체 자진 소 취하는 2건이며 이 중 1건은 행정시판에서 과징금 부과로 종결됐다.
 3심까지 가서 청주시가 패소한 건은 2건이며 3심까지 가서 승소한 소송은 1건이다.
 청주시가 1심에서 패소한 건은 2건이며 청주시가 변호사와 상의해 2건은 항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은 1심 심리가 총 4건이며 1월 14일 1건, 1월 21일 1건, 2월 4일 1건, 총 6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7일 선고에서 승소한 소송은 업체에서 2심에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고등법원 2심도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한범덕 청주시장이 입성하면서 환경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해 폐기물 관리업체들에 대해 무관용과 강력한 행정지도로 환경관리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의회와 이견이 있어 내부적인 진통과 업체들의 줄소송으로 한때 업무 과부하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도가 최고치에 올랐었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 공직사회에서는 기피부서 1호로 떠올라 직원들이 인사철마다 자원정책과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자원정책과를 총괄하는 환경관리본부장 자리 역시 국장급들의 기피 국으로 회자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승진에 필요한 근평 등 가점을 주는 제도를 선택해 자원정책과 직원들의 배려는 하고 있지만, 폐기물 지도 외에 행정소송과 민원 등 외적인 업무가 과도해 직원들의 기피는 여전하다.
 현재 자원정책과 폐기물 지도팀이 행정소송 중인 내용은 침출수 유출이 2건 나머지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가장 많고 사업계획적합 통보취소 1건,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연장거부 1건 등이다.
 청주시는 1월 14일 열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취소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새해 벽두부터 오창후기리 소각장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미세먼지인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굴뚝
 
청주시가 향후 진행될 행정 소송은 다음과 같다.
 ▲(주)D 산업 청주시 흥덕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1월 7일 1심 승소
 ▲(주) C 소각장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변경허가 미이행), 2020년 12월 1심 승소, 2심 진행 중.
 ▲(주) C 소각장 청주시 청원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및 폐기물 처리명령 최소(거짓 허가) 1심 진행 중 1월 14일 변론기일.
 ▲(주) D 소각장 청주시 흥덕구, 폐기물 처리사업 사업계획적합통보 취소(철회)처분 취소. 1심 변론 1월 21일
 ▲(주) D 소각 장 청주시 흥덕구,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1심 변론 1월 21일
 ▲(주)J 매립장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소송(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1심 변론 2월 4일 등 6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은 환경업체들도 예외는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보다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고 환경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장을 개선하는 노력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은 행정명령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청주시 환경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 지도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환경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 /김선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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