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는 지난 3일부터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경력형성 및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가입 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시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기업의 휴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나 충주상공회의소로 전화문의(☎043-843-7003)를 하면 된다.
 강성덕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기업에는 우수인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 청년에게는 자산 및 경력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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