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사무소장 김현태, 이하 ‘농관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충주 약 1만명 예상)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제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과정명: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현태 소장은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교육여건에 따라 온라인 등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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