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신천지대구교회 무죄판결, "코로나19 종식위해 헌신할 것"

   대구지법이 2월 3일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집회소 간부들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이 방역의 사전준비단계로 방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큽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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