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법단속반들이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병수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021년 봄철 묘목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산림용 종자, 묘목뿐만 아니라 버섯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업체 등과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되며, 불법유통 관련 제보도 수시로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종자유통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종자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요원’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년 총 39회(58건)의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건(경고 8건, 과태료 2건, 사법처리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효율적인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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