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상골재장 모습

   충주시 주덕읍 일대에 육상골재 인허가가 집중되다 보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본보 취재에 의하면, 주덕읍은 충주쌀의 주산지이다. 골재채취 연장과 신규허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덕읍지역 농지는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조성된 우량농지로 골재채취를 위한 굴착 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주변 농경지의 함몰 및 침하와 논 담수심 저하가 우려되어,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골재채취 운반에 따른 중장비 통행에 의한 농지파손, 비산먼지 등 골재채취로 인한 영농불편 초래 사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번씩 골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농로를 왕복해 비산먼지가 극심하고, 수십m 깊이로 골재 채취가 성행해 농사용지하수 고갈로 인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농번기철에는 트럭타 및 경운기 등이 농로 통행 시 골재운반차량으로 인해 각종 사고위험이 빈번해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허가시 주민주거지역에서 2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충주시의 현행 골재채취 인허가에 문제가 있단다.
  주덕읍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골재장을 해야 한다고 시에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충주지역에서 소비되는 골재양보다 골재생산양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란다. 충주시가 미래자원인 골재를 아끼는 마음으로 연장 및 인허가에 참조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현제 육상골재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는 세륜장도 없이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주시에서 충주지역 골재생산량을 40만m3에서 30만m3으로 하향조정 했다지만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골재양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단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거진 무분별한 육상골재 채취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미래자연자산인 골재의 무분별한 채취와 타지역으로의 반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육상골재 연장 및 인허가 시에 확실하게 따져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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