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공무원이 9년간 사토처리장 관련 민원제기한 민원인 2명에 법적대응 한다

   (중원신문) 우재승 기자 =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사토장 관련 민원을 약 9년간 제기해온 산주 등 2명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폐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주시 공무원 A씨는 17일 이들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고속도로 40호선(충주-제천) 산척면 명서리 일원 ㈜대우건설 시공구간에서 발생한 사토를 인근 산척면 명서리 B씨의 임야 22,723㎡에 주변 정리와 나무를 심어주는 조건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사토장으로 이용하고 주변 정리와 나무를 심었다.
 이후, 산주 B씨는 2014년 12월경 나무가 살 수 없다며 흙을 1m 복토 후 심어 달라는 민원을 충주시에 제기했으며, 2016년 7월경 사토장에 폐기물을 매립해 토양이 오염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산주 B씨는 2016년 10월 ㈜대우건설 상대로 16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를 제기해 진행 중이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회에 거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대우건설을 고발했으나 전부 무혐의 및 각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산주 B씨는 2017년 9월 충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지만 무혐의처분으로 종료됐다.
 공무원 A씨는 해당 민원인이 악의적인 내용으로 감사원 등 6차례 투서, 50여 건의 민원서를 제출하는 등 담당 공무원 업무 사기를 떨어트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산주 B씨 등이 담당 부서를 50차례 이상 방문해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건임에도 인근 사토장을 추가로 조사해 ㈜대우건설을 고발처분 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스트레스, 두통,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아울러 B씨 등이 3월 5일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시청 앞 광장에서 ㈜대우건설을 고발조치 하지 않는 공무원을 징계하라며,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라고도 했다.
 당사자인 공무원 A씨는 “사실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모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억지 민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라며 “집회 중 허위사실 유포자 B씨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17일 충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 했으나 충주경찰서에서 내용이 방대해 보강해서 제출하라고 해 내용을 보완해서 금주 중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고발처분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기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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