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국회의원

[중원신문]김윤환 기자=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국회의원이 지난2일,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제3자 모두를 처벌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의원은 현행법이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얻은 이익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로 인한 처벌 형량에 맞춰 강화했다.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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