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이 산불 감시한다.

  [중원신문]김승동 기자=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봄철 건조기를 맞이하여 불법소각 등 산림 위해행위로 부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예방 및 단속은 산림인접지의 논 · 밭두렁 등 경작지와 산불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인력이 접근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하게 된다.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하여 산불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빈틈없는 산불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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