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은 지난 2020년 9월 29일 [박해수 시의원, 부인명의 국가산단 내 건축행위 불법인가?]란 제목으로, 박해수 시의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의혹이 있고 주택과 부속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당시 신고면적을 초과해 허가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지목변경을 통한 투기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박해수 시의원 부인 명의의 신축 주택과 부속건물은 건축허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박해수 시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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