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교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1선거구)

 [중원신문]김선길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상교(충주) 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경찰제시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교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 없이 산하 광역시?도경찰청에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만을 두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법안”이라며 “이는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는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한, 지방자치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의회가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지자체가 국가의 예산부담만 떠안게 되는 법률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정상교 의원은 “중앙정부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의 상충을 막기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과 충청북도 차원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 건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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