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신문]김종호 기자= 충북 제천시 조폭기자 논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 

 지난 11일 오후 4시 1심 심리에 이어 2심 심리가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에서 정경환 판사의 주재로 ‘제천시 공직자들에 대한 증언’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는 제천시 공직자 D씨, E씨, F씨, 3명과 업체 관계자 C씨 1명이 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강요혐의에 대한 증언 심리가 진행됐다. 
 
▲증인 C모씨 ㅡ“룸 싸롱 술값 공직자 F모씨와 N분의 1로 냈다”
 
  증인 C 씨는 제천공직자 F씨와 룸싸롱을?2번 갔으며 술값은 20만원 씩 현금으로 나눠서 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술집 대표인 G모씨가 처음에는 증인인 C모씨가 3번 왔으며, 모두 C씨가 계산 했다고 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나눠서 현금으로 낸 것으로 뒤바뀌었다는 설명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유흥업소 주인은 ‘한번은 증인 C씨가 냈고 한번은 공직자인 F씨가 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C씨는 2019년 3월경 F씨가 회계과에 있을 때 술집에 간 것으로 대답했다. C씨의 지인이 B기자에게 “C씨가 술을 F씨에게 접대 한 것이 맞다”고 했으며, “F씨가 C씨에게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변호사가 질문하자 ?C씨는 이를 부인했다. 
 
▲증인 제천시 공직자 D씨ㅡ“비리 사실 기사화 한다고 A기자가 말한 적 없다”
 
  증인 D씨는 A기자와 2번을 만났으며 2020년 5월 21일 부서에서 만났고 2020년 6월8일 제천시 지하 식당에서 만났다. 
 5월 21일 만남에서 “민원 문제는 내가 해결 할 테니 A기자는 나가라고 했다”며 경찰에서 조서로 꾸민 내용은 내가 답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물어본 것에 대해 “네”,”네”라고 답변만 했다고 증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경찰 조서에 적혀있는 A기자에 대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 조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6월8일 지하실에서 만남에서도 “관급 자재에 등재된 2개 업체를 모두 제외하고 공평하게 다시 하겠다”고 자신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A기자는 문제가 있는 2개 업체를 모두 제외하고 하면 공평해 지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경찰의 주장대로 A기자가 기사를 쓴다고 협박해 공사가 1달 지연돼 업무 집행 방해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판사는 “증인이 수사 기관으로부터 진술한 내용은 경찰이 미리 물었냐”는 질문을 했다. 
 증인 D씨는 “경찰에서 A기자가 기사를 쓰겠다고 했으며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물었다”고 답변했다. 
 검사는 “2020년 5월에 일어난 일을 9월에 진술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을 바꾼 것 은 이상한 일 아니냐”고 추궁했다.
 D씨는 “몇 일에 어디 가고 한 것은 자의적으로 답변을 했지만 업체가 어디고 얼마를 수주 했는지는 또 A기자에 대한 진술은 이미 경찰이 만들어 놓고 묻는 것에만 그렇다고 대답만 했으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특별히 A기자 때문에 공사가 1달 지연된 것은 아니며 당시 전기직 이었던 F씨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밀어줘 문제가 생겨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판사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어 검사는 A기자가 “업체에 공사를 주라고 하며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다”고 말한 적은 있냐" 는 질문에 D씨는 “들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증인 제천시 공직자 E씨 ㅡ “자신이 제품 선정 하느라 공사 1달 지연됐다.”
 
  2020년 5월 ‘제천 한방 바이오 엑스포’ 경관 조명 담당자로서 5월 21일 사무실에서 업체 사람과 A기자, 증인 D씨와 자신과 함께 만났다. 
 2020년 2~3월경 제천 시장에게 2개 업체가 경관 조명 브리핑을 했고 2개 업체가 설계를 잘했으니 공평하게 하라는 시장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전 담당이 공직자 F모씨가 밀어주는 업체보다 다른 업체가 설계를 훨씬 잘했다는 귀뜸은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A기자가 현재 설계해 한 업체에 밀어주는 공평하지 못한 발주를 하면 기사화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A기자가 “업체에 1300만원만 배정해 자기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말을 했냐”는 질문에 E모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E모씨는 전기직인 F모씨가 자신이 미는 한 개의 업체에 관급 수주를 할 것으로 알아 경쟁 업체가 1300만원인줄 알았으며 자신은 공평하게 2개 업체에 나눠주려 했는데 F모씨가 아는 업체 쪽으로 ?다 설계 해 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F씨가”시장이 말한다고 다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다. 내가 아는 업체도 타업체가 설계한 것은 다 만든다”고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A기자 때문에 1달 공사가 지연됐느냐는 질문에서 전기담당인 F씨가 관급자재를 한개의 업체에 몰아줘 2업체를 모두 배제하고 자신이 전기 전문가가 아닌데도 설계에 맞는 물건을 꼼꼼히 선정하다 보니 지연됐다 라고 증언했다. 
 원래는 전기전문가인 F씨가 해야 하는데 당시 F씨를 배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선정하느라 늦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F씨가 밀어주던 업체 상대 경쟁업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에서 먼저 업체 이름을 말해 줘서 알았다고 답변해 법정 안이 파문이 일었다. 
 
▲제천시 공직자 증인 G씨ㅡ”B기자와 F씨 G씨 3명이 제천시 지하 식당에서 만났다’
 
  B기자에게 전화 걸은 사실은 맞으며 3명이 제천시 지하 식당에서 만나 협의를 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으며 B기자가 요구한 확인서는 며칠 후에 F씨가 써준 자필 확인서는 B기자에게 건네줬다.
 자필 확인서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C씨에게 5번의 접대를 받았다고 쓰여 있어 앞 전에 1~2번 술을 마셨다고 증언한 C씨의 위증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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