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귀농귀촌인 갈등 심하... 마을분열... 위기 지적

 [중원신문]우재승 기자=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마을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가 나타나 낙제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충주귀농귀촌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귀농·귀촌정책의 명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방안을 세분화하고 타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마을 이장은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필요하다”면서 “충주시가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유사 사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조언했다.
 특히,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귀촌인들의 불법건축물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축허가 후 준공이 되면 창고, 주차장, 건물외벽달아내기, 등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건축허가 후 준공이 되면 창고, 주차장, 건물외벽달아내기, 등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불법건축물로 인해 귀농귀촌인들과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하되고 있다. 충주시의 방임아래 건축허가 후 작업차량 통행 시 농촌도로사용으로 농민들과의 통행마찰을 유발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의 마찰도 유발되고 있다.
 관리관청인 읍-면에서는 “단속인력부족으로, 민원접수 시에만 처리하고 있다.” 말해 일부주민들은 “관청에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주기적인 순찰(예찰)관리로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리해 주민고충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충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원주택지에는 쓰레기 차량이 오지 않아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주민들이 연기와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하여 해충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극심하다. 이는 충주시가 무분별한 전원주택지 개발을 허가해 자연환경 파괴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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