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충주시체육회장

 [중원신문]이효진 기자=  충주시체육회(회장 이종호)가 법정법인으로 출법하게 되었다.

 그동안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으로 2021.6.9.일까지 전환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충주시체육회에서는 지난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권용산 법무사)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관을 만들어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4.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과 임원을 승인하고 재산출연사항과 주 사무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
  창립총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5. 10일 충주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5. 24일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마쳐 2021.6.9.일 부터는 법정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이되면 법적인 지위를 갖고 조직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예산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정상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종호 충주시체육회장은 “법인설립을 위해 힘써주신 준비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출범하게되어 지난해 출범한 민선체육회가 안정적인 정착으로 체육회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건강과 충주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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